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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과 방법

경제콩 2025. 5. 10. 16:35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, 중장년,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구직 활동을 위해

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,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.

신청대상과 요건,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국민취업 지원제도
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
최대 월 50만원 지급
취업 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
(중위소득 60% 이하 및 2유형 특정계층)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, 1 유형

 

▣ 1 유형 신청 대상 (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)

1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

청년 (15~34) 중위소득 120%120%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

☑요건심사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☑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
 

 

】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, 2 유형

 

▣ 2 유형 (청년, 중장년층 등 폭넓은 지원)

특정계층 (15~69) 소득무관 재산 무관

청년 (15~34) 소득무관 재산 무관

중장년 (35~69) 중위소득 100% 이하

☑ 2 유형은 모두 취업경험 무관

 

】국민취업지원제도  혜택 내용

 

▣ 취업지원서비스

 

취업상담-직업심리검사와 구직방향설정

직업능력 향상지원-직업훈련, 취업역량직업훈련, 강화프로그램

☑취업알선-이력서, 면접클리닉과 동행면접

 

▣생계지원

 

☑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

월 50원 ×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

*부양가족은 미성년자(18세 이하), 고령자(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

☑ 2 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

참여수당 최대 15~25만 원 지급

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

  (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28.4만 원 최대 6개월)

  ★1 유형은 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있고

  ★ 2 유형은 취업지원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없음

 

신청 방법

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1단계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상,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와 관계없이

“고용 24”로 들어가셔서 구직 등록을 미리 꼭 해 놓아야 합니다.

따라서 고용센터 방문 전에 ‘고용 24’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

구직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이렇게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2단계

☑고용 24에회원가입 및 로그인취업지원취업지원신청

고용복지센터+센터 방문

  →민간위탁기관 상시접수(지역별로 여러 곳이 있습니다)

  →센터상담자와 상담 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.

     본인·가구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,

     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조사 및

     결정을 위한      확인서 제출

     (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)

 

3단계

심사 후 결과 안내

승인 후 담당 상담사와 1:1 맞춤 상담 진행

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취업계획수립

취업지원서비스 제공(직업 상담, 훈련, 알선 및 창업지원과 심리상담)

구직촉진수당 지급(1 유형)(1 유형)

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(취업 성공 시까지 담당자와 지속적인 상담 및

   취업 활동   상황  점검과 지원)

취업 성공과 사후관리

종료

 

취업지원 신청 절차 

 

 

주 묻는 질문

 

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되나요?

▶1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

    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참여가능 합니다.

    2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
    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      대기기간이 없습니다.

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,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

  시스템을 통해    정부가 보유한 일부 정보

 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, 고용보험 이력 등)를

   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

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 시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,

   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    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

   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예를 들면,

 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중 별거,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

   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    관련 증빙 서류

   (병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, 실종신고서 등)

    제출해야 합니다.

  ② 소득증빙자료입니다. 최근 소득상황이나 비정구직, 일용직, 등의 경우에는

      전산 회계가 제한적입니다

  ③장애인 등록증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

     특정 취약계층임을       증명해야 하는 경우  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 ④구직활동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
     신청자의 구직의지와 계획을 파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여

     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◁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
▶월 78만 원 미만이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마무리하며

 

일과 생계 지원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!!

☑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을 꼭 받아보세요!!
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

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